<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0)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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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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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3:35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체 선정 방침 수립
(4) 자격심사기준 등 결정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 I’ 또는 ‘자격심사 - II’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재선정시 자격심사 II의 방법으로 심사하는 경우 공공관리자에게 위탁하여 평가토록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한다.
 
(5)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현황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 확정
공공관리자는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현황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현황평가 및 가격평가의 비율은 〈표〉와 같다.
 
(6) 공공관리자에 대한 정비업자 선정계획의 통보
추진위원회 등은 정비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정비업자 선정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비업자 선정계획을 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공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찰절차
(1) 공고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경우 10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등에는 ①사업의 개요(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포함), ②입찰의 일시 및 장소,  ③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④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관련기관에 공고 의뢰 전 공공관리자에게 입찰공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회
현장설명은 정비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전에 과업설명서, 과업내용서, 입찰서 작성지침, 입찰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열람시키거나 또는 교부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원활한 견적을 통한 입찰참가여부, 입찰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현장설명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정비구역 현황(사업 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 또는 기본계획 현황 등), ②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③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정방법, ⑤계약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자들에게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I, II), ②○○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 ③관련 서식 등을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등은 현장설명회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작성
입찰참여자는 업체현황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본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자기평가서, 기술인력 보유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업체소속 인원수 순으로 제본한다. 참여 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유사용역수행실적확인서, 기타 첨부증빙자료에는 쪽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인쇄가 어려울 경우 수기로 표시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시 괄호에 한자 또는 영자를 표기할 수 있으며, 한글양식은 조합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관련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첨부된 서식은 임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조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제공된 서식을 복사 또는 인쇄하여 사용토록 하며, 표지·본문 및 측면 등에 일절 추가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색채사용을 금한다. 만일 회사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다.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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