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6)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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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3:30 입력
  
19. 청산금(지난호에서 계속)
 
5)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재건축주택조합관련 소송
⑺ 2010.12.14일 고등법원 판결 대비한 원고 측의 준비서면자료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매입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 아님은 명백한 바, 이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것입니다.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조합원분양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일반인에 대한 분양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고, 매출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분양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입부가가치세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또한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경우 원가적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각 원가 요소가 분양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법리적으로도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추가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분담 방법만 보더라도, 이사건 매입부가가치세가 각 조합원들에게 분담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됩니다.
원고들의 2010년 9월 17일자 준비서면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2005년 3월 1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2년 11월 2일 조합원 관리처분총회에서 승인된 비용 분담을 포함하여 추가분담금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추가분담금은 추가 지출된 비용(추가 사업비)및 추가로 얻게 된 일반분양아파트 수익금을 반영하여 새로 분담금을 산정한데 따른 것인데, 이 추가 지출 비용에는 계산 면적 착오에 의한 부가가치세 24억9천734만1천198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하나는 부가가치세의 추가 발생이 추정비례율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가 예상추가비례율을 산정한 후 이를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사실, 즉 부가가치세의 추가 발생이 추정비례율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은, 피고가 추가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는 반영(산입)하였으나, 이 때문에 분양총수입추산액는 전혀 늘어나지 아니하여 추정비례율에 변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래부터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계산되어야 할 금액이 분양 총수입추산액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를 착오로 총 사업비에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에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선 착오로 알지도 못하였던 부가가치세가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조합은 물론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정확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감정평가사가 이사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정확히 분양가에 반영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분양총수입추산액에서는 매입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었다면, 추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의 분담금 총액이 변동되어서는 아니됨이 당연합니다. 피고는 총사업비의 증가가 곧 분양총수입추산액을 변동시키므로 추정비례율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모든 조합원들의 분담액이 늘어나게 되었음이 분명한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것입니다.
 
 
3. 결론
결국 이사건 매입부가가치세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전 조합원들에게 균분된 결과,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금이 전가된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 측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의 승인과 자자제의 인가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반영할지 의문이다. 고등법원 판결대로 하면 국민주택규모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원고 측의 주장대로 하면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생각은 원고 측의 주장에 동의한다. 제일 큰 이유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분양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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