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2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조합장 등 기존집행부 연임
개포주공2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조합장 등 기존집행부 연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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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가 총회에서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인받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나봉기)은 지난달 23일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강남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인의 건과 조합 임원의 연임을 골자로 한 안건들이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인의 건에 따르면 비례율은 110.48%로 변동이 없다. 다만 지난해 6월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평형별 평면도가 기존 28개 TYPE에서 24개 TYPE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조합 임원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조합 임원 연임 의결의 건도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나봉기 조합장과 이사 김원조 외 7명, 감사 김정동 외 1명 등 기존 집행부가 연임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규정 제·개정의 건 △201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대의원회 추가 위임사항 의결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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