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 재개발, 시공자 입찰조건 변경 논란으로 혼선
청천2 재개발, 시공자 입찰조건 변경 논란으로 혼선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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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전세대 발코니 확장 책임지겠다”
현대,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이 오는 17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입찰 조건 변경 논란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현대건설이 경쟁사인 대림산업의 입찰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시공자 선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양사의 사업 참여 제안서를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는 대림산업이 348만원, 현대건설이 349만9천원으로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이사비와 발코니 확장 조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우선 이사비 지급 조건에서 대림산업은 가구당 1천만원을 현대건설은 30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이사비 지급 조건에 있어 대림산업은 이사비용을 조합원 특별 무상제공 품목에 포함시켰고 현대건설은 이사비 300만원을 대여하는 대신 이자비용에 대한 금액만 부담하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및 새시 부문의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은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조합원 분양분만 공사비에 포함시켰고, 현대건설은 일반분양분까지 모두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분양분의 발코니 확장 및 새시 부문의 공사비만 약 3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조건이 제외된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조합에 발송한 입찰지침서에 따른 사업입찰제안서 검토의견 송부의 건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일반분양분 발코니 확장공사비(300억원 이상)를 제외시켜 입찰지침 위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분양분 붙박이장, 드레스장 등 주요마감재 다수를 제외시켰다”며 “이는 향후 인수가 하락으로 이어져 조합 사업성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의 개별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공문에서 현대건설의 이사비용 조건은 당초 제시했던 300만원 대여가 아닌 무이자로서, 이에 따른 금융비용도 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혔다.

상황이 분담금 증가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림산업도 발코니 확장 및 새시를 조합원에 한해서만 공사비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 참여제안서에서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적용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한 점은 조합원 무상 조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며, 일반분양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비용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사의 입찰 조건이 사실상 변경됐다는 점이다. 급기야 입찰 조건변경으로 인해 현대건설은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기존 사업 참여제안서 내용과 달라지면서 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합과 대림산업은 양사 모두 발코니 확장 및 새시 부문과 이사비용 지급 부문 등의 조건을 각각 변경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오는 17일 시공자 선정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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