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현 집행부 연임안 의결… 사업 급물살 예고
둔촌주공 재건축 현 집행부 연임안 의결… 사업 급물살 예고
최찬성 조합장 “150% 이상 지분율 고수” 약속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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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개최 논란으로 한동안 내홍에 휩싸였던 둔촌주공이 현 조합 집행부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내고 조합 정상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조합원들이 올해 초 새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 연임에 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은 강동구 중흥교회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 연임 안건 의결을 통해 최찬성 조합장의 연임이 가결됐으며, 총무이사인 조용일씨를 비롯해, 이기철씨, 배추자씨, 이상업씨, 조재호씨, 임규학씨 등 6명의 이사도 연임됐다. 아울러 감사 박봉국씨, 노문수씨도 연임이 가결됐다. 다만 이사 이광복씨는 이사 중 유일하게 연임이 부결됐다.

최찬성 조합장은 “조합 임원 연임에 찬성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지분율 논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상지분율 150% 이하는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으며, 시공자와의 본계약 논의 과정 중 150% 이상의 무상지분율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시공자 교체 등 강력한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힘을 사업추진에 모아달라”며 “인근 가락시영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둔촌의 미래도 밝다는 점이 증명된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 교체 요구는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공멸의 길을 가자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성원은 초반부터 큰 무리없이 충족됐다. 전체 조합원 6천130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3천153명이 참석해 과반수의 성원을 충족했다. 직접 참석자도 1천239명이 참석해 직접 참석자 1/10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합임원 연임 안건과 더불어 의결된 안건은 △조합 수행업무 추인 건 △감정평가 용역 계약 변경 건 △2016년 조합예산 승인 건 등이다.

둔촌주공은 지난달 12일 조합과 반대 조합원 측이 총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양 측 총회 모두가 무산됐다. 조합측 총회는 조합 반대측의 방해로 인한 성원 부족으로, 반대 조합원 측 총회는 법원의 총회 개최 금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조합 측이 이날 개최한 총회 안건은 지난달 12일 개최한 안건과 동일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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