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시공자선정 무산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시공자선정 무산
법원, 입찰조건 변경은 도정법 및 입찰지침서 위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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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뉴스테이 제도를 접목시킨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결국 무산됐다.

법원에서 현대건설이 경쟁사인 대림산업의 입찰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제기한 시공자 선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따라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7일 개최한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을 제외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2016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들만 의결했다.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황기선)는 17일 계획돼 있는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기총회(시공자 및 인수자 선정 등)에서 제1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해 결의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의원 회의시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 변경을 수용하고 총회 상정 결의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위반되는 행위다”며 "향후 이와 같은 하자를 무시하고 총회가 진행됐을 시 입찰절차의 유효성을 놓고 법적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추후 본안소송으로 인한 총회결의 무효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1호 안건인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의 결의 금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달 말 다시 입찰공고를 낸 후 내달 입찰을 마감하는 등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재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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