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6B구역선 법무사에게 보수 반환 청구도
원미6B구역선 법무사에게 보수 반환 청구도
확산되는 매몰 비용 부작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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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문제는 조합과 용역업체 간 용역비의 정당한 지급 여부를 둘러싼 소송으로도 번지고 있다. 구역이 해제되면서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준으로 받은 각종 수수료 등이 지급된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라면 나중에 해당 용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문제가 없지만, 부천시처럼 중도에 구역이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는 미리 앞당겨서 받은 용역대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천시의 원미6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이 선정했던 법무사를 상대로 선지급보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합에게 선지급된 보수를 되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무사가 이 구역의 재개발 후 소유권보존등기 수수료의 일부를 선지급 받은 사안으로, 구역해제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조합은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나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사는 조합의 귀책 사유로 구역이 해제된 만큼 선지급 보수는 일종의 해약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약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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