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아키플랜 대표
조용수 아키플랜 대표
“정비사업의 주체는 뭐래도 토지등소유자 빠른 사업진행 위해 주민과 소통이 중요”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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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의 파트너
전문성 높이고
고객 만족 서비스 최선

 

정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있어 추진위·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부족한 집행부의 업무를 보좌하고 관련 협력업체들의 업무 조정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 업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아키플랜이다. 아키플랜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여러 현장에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면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비업체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용수 아키플랜 대표에게 정비업체의 역할 및 향후 정비사업을 향한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키플랜이 추구해오고 있는 경영 방침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항상 성실한 자세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정신을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 그래야 급변하는 제도 및 법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일정에 맞게 시행착오 없이 완료할 수 있는 능력과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키플랜은 끊임없는 전문성 강화 교육과 함께 서비스 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키플랜이 수주했던 대표적인 현장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경기도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 부산시 서대신동 등의 정비사업 현장들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 광육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다양한 주거형태를 가진 현장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역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무허가가구 등 총 1천300여 가구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 등의 단체에서 주거권 쟁취라는 목표로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이주를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1년내에 완료하면서 이주와 착공을 단기간에 진행했다. 성공적인 사업을 바라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키플랜은 광육재건축 사업장과 같이 큰 사업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다른 현장에서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내면서 아키플랜의 노하우로 축적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비사업 완화 정책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면

가장 최근에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은 재건축사업장들로서는 희소식일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의 정책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통해 그동안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건축사업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체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이 사업의 법적·제도적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원하는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례로 출구정책을 꼽을 수 있다. 출구정책은 소수의 사업으로 인해 다수가 찬성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졸속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75% 이상이 동의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향한 아키플랜의 각오는

아키플랜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과 조합원 이익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은 경험이 최대의 자산이다.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마주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집행부는 물론 주민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일선 정비사업장 주민 및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업주체의 내분이나 불신은 사업진행을 더디게 할 뿐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는 등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돼있다.

주민들이 몇몇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보고 조합 집행부를 무작정 불신하는 것은 사업을 정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을 도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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