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태수 사무국장>한국도시정비협회의 ‘으름장’ 교육 공문
<시론 최태수 사무국장>한국도시정비협회의 ‘으름장’ 교육 공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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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2:57 입력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11월 중순 어느 날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조합장, 감사, 이사,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대의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가요?”라고 다짜고짜 정비사업 종사자가 물어왔다.
 

사정을 알아보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도시정비협회가 발송한 교육실시 안내 공문이 질의의 원인이었다.
 
해당공문의 골자를 살펴보면 “그 협회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교육을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과정으로 실시하는데, 이 과정의 교육은 국토해양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기에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빗발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문의에 답하고자 해당 법령의 규정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요청해 본 바 “해당 규정의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언급 또한 없다”라고 한다.
 
또 우리 협회 회원이 교육위탁을 한 국토부 관계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 또한 관계 전문가들과 같은 내용이었다.
 
인가부처의 회신에 따르면 한국도시정비협회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안내로 관계자들에게 물의를 빚었다. 따라서 국토부 관계부처는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육이 마치 국토부가 시행하는 의무교육인양 추진위·조합을 협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관련협회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분명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들의 전문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하여 지자체장은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해당 규정의 취지와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주체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와 개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취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사업시행주체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시공자 등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존재 목적에 따른 입장이나 처지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기에 교육주체와 교육내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선출직을 대상으로는 각 지자체가 직접 혹은 이해관계의 개입 정도를 철저히 검증한 주택정비사업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지자체의 감독 하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0 시민제안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원’부문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평생교육센터가 지원하여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바로 알기’ 교육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둘째, 법규정에 의한 교육은 반드시 각 지자체별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 교육대상 특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그리고 임원들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 그리고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사업추진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은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닌 교육대상에 따른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습득하여야 할 법규지식과 실무사항이 적지 않고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택정비사업 종사자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자격증의 도입을 통한 주택정비사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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