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특강... 도정법 개정 내용 해설
주거환경연구원 특강... 도정법 개정 내용 해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30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땐 조합에 사용비용 지원

조합인가 재신청의 경우 기존동의서 재사용

홍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큰 폭으로 개정된 ‘도정법’ 해설로 특강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에 따르면 우선 ‘도정법’ 개정으로 이달 3월부터 출구정책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또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을 종전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토지등소유자로 이뤄진 조합원들만의 사업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공사 및 신탁업자 등 외부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늘리면서 정비사업에 외부 전문가들의 진입 기회가 대폭 열린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자료를 허위로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기준도 높아진다. 홍 변호사의 주요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자동일몰제 대상 확대

일몰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일몰제는 ‘도정법’에 출구정책 규정이 도입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들에만 적용돼 왔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일 법 개정을 통해 부칙 제2조가 신설되면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시행된다. 다시 말해 종전 규정에 따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진위들도 앞으로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해제된다.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조합도 사용비용 보조

조합에도 정비구역 해제시 사용비용 일부 보전의 근거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에 대해서만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매몰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신탁업자 정비사업 참여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분담금 산출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시행규정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재신청시 기존동의서 재사용 특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나 취소된 경우 기존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합원의 서면·대리인 의결권 행사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조합정관에 따라 운영됐던 것을 법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단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특징이다.

▲허위 등으로 정보공개하면 벌칙부과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자료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다. 하지만 허위 자료를 열람·등사해 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