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철 소장--주거트렌드는 ‘도심형 스튜디오 주택’
남상철 소장--주거트렌드는 ‘도심형 스튜디오 주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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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6:28 입력
  
남상철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소장
 

소형주택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인구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그 배경이다.
 

최근 발표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가구 구성원이 1~2인인 소형가구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1인 가구 또는 부부만 사는 이른바 ‘소형가구’가 올해는 총 743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43.3%이지만, 2020년에는 47.1%, 2030년에는 51.8%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소형주택 수요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소형가구의 급속한 증가 및 가구원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소비자들이 찾는 주택의 규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거주 편의성을 중시한 임대 수요의 확산과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 전반적인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변화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주택수요 계층의 선호도 변화를 예측해 ‘소형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택트렌드에 대응해 지난해 4월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 기숙사형으로 분류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의 관련 규정도 개정해 적용을 제외시키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지난달 28일 독신자, 신혼가구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형 스튜디오 주택’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쳐 소형주택 트렌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튜디오 주택은 LH가 지금까지 공급해 오던 일반적인 보금자리 주택과 차별화되는 주택이다. 전용 50㎡이하 규모에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별도 구획이 없는 오픈하우징 설계를 채택했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고, 입주자가 이 스튜디오 주택을 소호, 벤처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정보통신(IT) 기반도 강화했다.
 
주거 형태도 다양화했다. 학생 및 독신자를 위한 초소형 주택 형태인 ‘미니’, 1~2인을 위한 기본형인 ‘베이직’, 다락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로프트’, 신혼부부 및 노인 가구 등을 위한 ‘페어’ 등 4가지 타입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택형태는 소형주택이 담아내야 할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우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세권 등에서의 토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힘들게 사업 부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공비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부문이다. 원룸 등 소형주택의 경우 단위면적당 시공비용이 중대형 주택에 비해 높은 반면 분양가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대형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넓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소형주택의 높은 품질을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가 적용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조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현재까지는 소형주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시행사(토지소유주)와 시공사 간 일괄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지원 받더라도 기금과 분양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 중소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업체들도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내에서 분양대금 없이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사나 신용등급조건을 충족하는 ‘B-1’ 등급 이상인 시행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건설사 연대보증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공사비 회수와 더불어 연대보증의 부담감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 정부와 여러 연구, 조사기관을 통해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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