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개별홍보 허용해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개별홍보 허용해야
  •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실장
  • 승인 2016.06.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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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공영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즉 수주전이 과열로 치닫던 2006년 정부에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법,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에도 조합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부작용이 예견됐었다.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비리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도 제기됐었다. 지금의 홍보공영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시공사는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요원 이외에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어떠한 개별홍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를 홍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조합원들에게 얼마든지 특정 시공사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누락하고 유리한 정보를 집중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반 조합원은 그 내용을 알 방법이 거의 없다. 실제로 최근 강남의 수주현장에서는 시공사 간에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만 가중됐다. 수주전에서 해당 시공사에서는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그래서 시공자로 선택받기 위해 수주 막판까지 더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시공사들의 이런 추가 조건들이 총회 전까지 지속적으로 조합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하게 정보가 차단된 경우이다.

한편 홍보요원의 전문성, 중립성 등 자질문제도 거론된다. 현 홍보공영제에서는 입찰 참여 시공사의 정보가 조합이 고용한 홍보요원에 의해 조합원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이들의 주요 업무는 총회 전체의 안건설명, 총회참석 유도, 서면결의서 징구 등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입찰한 참여한 각 시공사들의 사업 참여조건들을 꼼꼼히 살피고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조합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전문가들도 그 많은 사업 참여조건들을 분석하고 유 불리를 가리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다. 그만큼 시공사의 입찰참여 조건은 방대하고 전문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의 여러 단계 중에서 손꼽히는 하나의 축제의 순간이다.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긴 인내와 시련의 시간을 넘어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올바르고 투명해야 한다. 밀실 아닌 공개적으로 선정절차들이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추진의 암초나 독이 될 수 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 합리적인 선거를 거부할 조합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돼 오히려 조합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조건에서 판단하여 투표하지 않고 역선택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시공사의 개별홍보가 허용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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