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삼호 재건축, 일몰제 적용일 바로잡아 기사회생후 승승장구
뉴타운삼호 재건축, 일몰제 적용일 바로잡아 기사회생후 승승장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6.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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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삼호는 ‘일몰제 적용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면서 기사회생한 사업장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뉴타운삼호는 일몰제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안양시가 정비구역 해제수순을 밟으면서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추진위 설립 후 2년내 조합설립인가 접수’라는 일몰시한에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안양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일몰제 적용여부를 놓고 법이 2012년 2월 개정될 당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뉴타운삼호도 일몰제를 적용받는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후 법제처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몰제의 적용대상은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는 용역착수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뉴타운삼호의 일몰제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종결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전국 재개발·재건축구역들도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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