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강남구·안양시 설명회
주거환경연구원, 강남구·안양시 설명회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 인기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6.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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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강남구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재건축 조합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과 홍봉주 H&P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16년 달라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의 분쟁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은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정비사업 시행 절차 △도정법 개정 현황 △정비사업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일몰제 적용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기존 동의서 재사용 특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강의에 참석한 조합임원 및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면서 일선 토지등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날 교육은 안양시가 조합 및 조합원 등 관내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시키고자 마련한 자리었다.

강사로 나선 김 사무처장은 △추진단계에 따른 전반적인 정비사업 진행 과정 △토지등소유자 주거 및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돼 강의에 참석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주거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을 숙지해 사업추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시키고자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핵심 교육 내용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진행되면서 관내 일선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이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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