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정비사업 인허가 횡포·알박기 방지 대책 꼭 담아야”
도정법 개정 “정비사업 인허가 횡포·알박기 방지 대책 꼭 담아야”
연말 개정 6개월 앞두고 기대 높이는 현장 목소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6.14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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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시기 마지노선 법적 강제 조항 필요
정비계획 ‘수립’ 같은 모호한 용어 정비도

올해 말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편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개정 필요 법령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03년 최초 제정 이후 13년 동안 50여 회에 가까운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쳐야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량권을 무기로한 인허가 관청의 늑장 행정은 여전하고, 알박기 또한 빈발하는 등 조합의 사업 방해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들이 즐비하다는 하소연이다.

▲인허가 관청의 막무가내 재량권 축소시켜야…협의 기간 지나면 자동 합의한 것으로 간주=인허가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폭력을 일삼는 지자체에 대한 규제 장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슈다. 일선 시장 및 자치구청장 등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배타적 입장을 내보이면서 노골적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허가 서류에 대해 사소한 내용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인허가 지연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행정절차 진행 시 인허가권자의 최종 인가 시점의 마지노선을 법에서 규정하고 강제적인 합의 시한을 규정하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OO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짓지 않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강제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학교 문제와 관련된 각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기간을 ‘OO일’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답변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알박기 방지 규정 시급…‘도정법’이 알박기 부추겨=알박기 방지 규정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떠오르는 알박기 사례가 정비구역 내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 방해 행위다. ‘도정법’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도정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법 규정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와 건축물 연면적의 2/3 이상 구분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업계에서는 법에서 정비계획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알박기 행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계획에서 이미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결정하였다면, 공고 등 외부적 표시 방법에 의해 이미 해당 소유자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다.

▲용어 명확하게 만들라…정비계획 ‘수립’의 모호성=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해 필요없는 논란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논란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은 결국 비용과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사업지체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정법’상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표현이다. ‘수립’의 의미가 ‘용역 착수’를 의미하는지, ‘인허가 관청의 고시일’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됐다.

실제로 일몰제 적용 과정에서 이 같은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2년 ‘도정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일몰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을 설립을 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안양 뉴타운삼호맨션이 논란의 현장이다. 공교롭게도 조합설립이 임박한 뉴타운삼호맨션은 추진위원회 설립 후 2년의 일몰 시한에 걸려 자동 구역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비계획‘수립’의 기준을‘용역착수’로 본다면 뉴타운삼호맨션은 당시 정비계획 용역 착수에 돌입했기 때문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한편‘인허가 관청 고시일’로 본다면 일몰제에 적용돼 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토부와 안양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비계획 고시일’로 간주하면서 당시 고시가 나지 않은 뉴타운삼호맨션의 구역해제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법제처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몰제의 적용대상은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는 용역착수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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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06-26 15:28:21
니들 멋대로?
니들 중심으로 세상은 돌지 않아,,
조합 대변지지,,
에휴ㅡ 니들이 언론이냐?,, 이것도 기자라고,, 기사 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