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일반경쟁입찰시 1회부터 '수의계약' 허용해야
시공자 선정, 일반경쟁입찰시 1회부터 '수의계약' 허용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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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및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초 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만 시공자 및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현행 법 제46조의2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덧붙인 상태다. 현행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최대 두 차례까지 경쟁입찰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을 뉴스테이 연계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에서 본다면 이 현장에 경쟁입찰이 성립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참여도가 높겠느냐는 반문이 나온다.

따라서 이 같은 부진구역 사업에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시간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경쟁입찰을 해봤자 사업성이 담보된 극소수의 현장만 다수의 임대사업자가 참여해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할 뿐 나머지 후보구역들은 유찰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란 얘기다. 지방 시공자 선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태다.

시공자가 참여하지 않아 수년 째 개점휴업 상황에 빠진 지방 정비사업 현장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시공자 선정기준고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및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사업자 선정의 경우 최초부터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진 구역의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처음부터 임대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해 사업추진 속도에 탄력을 붙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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