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건축심의 이후’… 度넘은 서울시 독선市政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건축심의 이후’… 度넘은 서울시 독선市政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7.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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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시행자 선정기준 사실상 확정
실효성 논란 불구 강행 … 업계 강력 반발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자 공동시행을 위한 건설업자의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시의 독선행정이 비판에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지원제 적용 대상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이달 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시의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난 3월에 공개된 기존 초안과 비교해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선정기준 초안에서 시는 △시공자 선정은 건축심의를 득한 이후 △사업비 조달 주체는 시공자가 되며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사업비 조달을 시공자가 직접 부담 △일반분양 책임 역시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공개한 상태다.

다만 시는 이번 발표에서 시공자의 사업비 조달 부문의 변경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부담이라는 시공자 측 반발이 컸던 만큼 시공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당초 초안에서 시는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사업비 조달을 시공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시공자 측에서는 거액의 사업비 부담 증가로 다수 프로젝트의 추진이 어렵다며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반발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공공지원제를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변경시켜 자금조달을 원천봉쇄한 시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 과반수 의견으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궁여지책 또한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시행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닌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당겨 놓은 상태다.

하지만 시가 이번 기준을 도입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규정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위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 방침대로라면 시공자 선정시기가 당초 기준인 사업시행인가 보다 단지 2~3개월 정도 빨라질 뿐이므로 시공자를 미리 선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돈맥경화 문제를 발생시킨 서울시가 자금 조달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과반수 동의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조례 위임을 중단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정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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