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연구위원-- 아파트 하자판정 법제화 ‘절실’
두성규 연구위원-- 아파트 하자판정 법제화 ‘절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9.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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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10:40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주택법령은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두지 않은 채 추상적 표현으로 하자의 범위만을 서술하고 있다.
 

또 하자 판정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사업주체와 안전진단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분쟁의 조기종결이 어려워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준공물의 균열은 준공 후 가장 흔한 현상 중 하나이며 기후환경이나 건자재 및 재료의 화학적 반응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하지만 판례는 균열의 허용폭을 인정치 않고 균열 보수 후 전체도장을 허용하는 등 입주자의 입장에 치우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자판정기준 정립 등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 하자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분쟁사안마다 하자판정이 달라지거나 감정인의 보고를 근거로 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우려가 크다.
 
또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공정하고 빠른 소송처리를 위해서는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위해 하자여부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재판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인된 하자판정기관을 〈주택법〉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 균열의 허용폭 문제는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하자 유형이다. 공인된 하자판정기관에서 현실을 반영한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법원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거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고시 등으로 규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하자관련 기준 제정시 하자보수공법에 해당 내용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열하자로 판정되어 보수를 완료한 경우, 보수한 곳의 외관 도색과 관련하여 미관상의 하자나 거래가격의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도장의 불가피성 여부나 하자보수비용 대비 보수공법의 선택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더불어 하자 발생원인을 판결의 주요 판단사유에 명확히 밝히도록 소송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보수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지만 준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자연적 노후화 현상은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의 개별 보수나 장기수선계획 등의 대상으로 처리돼야 하므로 하자 발생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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