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80%미만 정비사업장 임대주택 토지비 보상받는다
비례율 80%미만 정비사업장 임대주택 토지비 보상받는다
7월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도정법’ 시행령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8.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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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따른 기부채납은 현금 납부 가능
시장·군수 검인 받은 서면동의서 사용 의무화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가 허용되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서는 임대주택 제공시 표준건축비 외에 대지가격 일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돼 6개월의 준비기간을 채운 법안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령 발표와 함께 본격 시행된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 통한 용적률 완화 등의 경우 현금 기부채납 허용=우선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경우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1/2을 넘을 수 없다. 이는 비용과 관련된 부문인 만큼 총회 결의 등 소정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할 경우 납부기한은 준공검사일까지로 정했다. 이때 납부할 금액의 산출 방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향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현금납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장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광역시의 군수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시장·군수의 검인 받은 서면동의서 사용해야=동의서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검인을 받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때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했다.

검인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일 이내에 동의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그동안 약식 동의서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추정분담금·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날인 및 연번을 부여함으로써 동의서의 효력을 담보했다. 이에 반해 검인이 없는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켜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 기준 완화=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 기준도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협소한 도로 등이 포함돼 있는 곳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인 가로구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곳으로만 한정해왔다. 다만 대상지역 주변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간주해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외에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을 쉽게 했다. 이 경우 새로 신설될 도로 너비가 6m 이상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한 최소 가구수의 한정 범위도 완화시켰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의 가구수와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합한 수가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의 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와 관계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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