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연구위원-- 주택시장 변화와 조세정책
김현아 연구위원-- 주택시장 변화와 조세정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9.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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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00 입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하고 거래량마저 크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취해졌던 각종 세제정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과 기준이 일부 조정되기는 했으나 지방세와의 통합문제가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감소라는 커다란 취지에서 시행되던 거래세 완화는 금융위기시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 주택정책은 주택보유자들의 원활한 주택교체와 주거의 질적 제고, 중·서민층의 주거복지로 정책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과거 가격 급등기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일시적인 경기 조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DTI 규제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세제개선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동산관련 세제개선은 일시적인 거래활성화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점진적인 보유세 현실화를 추구하면서 거래세는 인하하는 세제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가격 급등기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적용된 높은 세율은 과표 현실화가 이루어진 현재 여건에 맞추어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적 시선보다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순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가 보유 확대보다는 자가 거주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도세 감면보다는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거주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의 주택거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취·등록세 감면이 필요하며,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리모델링 및 주택 개축에 대한 세제 혜택, 대형평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요구된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한해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조치를 한시적으로 수도권의 기존주택과 분양주택 모두에 확대 적용하고 대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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