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8)
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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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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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4:54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V.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국·공유지의 무상양도·양수
 
2. 공동구 설치비용의 비용부담
1)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62조제2항).
 

2) 공동구 설치비용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
①설치공사의 비용 ②내부공사의 비용, ③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④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⑤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⑥도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3)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4) 공동구 부담금의 납부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4항).
 

5) 공동구의 관리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하고, 시장·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한다. 관리비용은 유지·수선비를 말하며, 조명·배수·통풍·방수·개축·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17조).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시행규칙 제17조).
 
 
3. 우선매수청구권 및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
1) 우선매수청구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법 제64조제2항).
 

2) 공고 및 매수청구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조제1항).
 

①도정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②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③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④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61조제2항).
 

3) 매각조건의 협의 또는 심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시행령 제61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매각조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조제4항).
 

4)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64조 제3항).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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