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담은 조례 입법예고
인천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담은 조례 입법예고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6.09.0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들에 대한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직권해제는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례율이 80%에 미달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을 못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50% 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