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들에 대한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직권해제는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례율이 80%에 미달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을 못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50% 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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