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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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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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3:56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례
 
1)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한 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특정 거래에 대한 단순한 내용 또는 추측으로는 불가능하고 거래한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빙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를 할 자는 거의 대부분 거래 상대방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내부고발자입니다. 내부임직원은 거래증빙에 접근성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가진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거래당사자와 내부고발자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여서 포상금을 수령하기는 자료 수집의 곤란성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세무조사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적발되었을 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위반할 경우에 세무상 처벌이 얼마나 가중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OOO성형외과’는 2014년 5월 31일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액인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인 진료수입액 1억원이 이중장부 작성으로 누락시킨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상기 성형외과는 2011년 5월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에 의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상기 성형외과는 얼마의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하여 보기로 합시다.
(1) 과태료
1억원×50%=5천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액 1억원이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가정한다면 과태료 소멸시효 기간 이내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하여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득세(본세)
1억원×35%=3천500만원
상기 성형외과는 2010년도 소득금액을 9천만원 신고하였기에 소득세율이 최고로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8천800만원 초과되면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또한 복식장부로 신고하였기에 매출누락액 1억원 전액이 이익으로 계상됩니다.
(3) 과소신고 가산세
(1억원×35%)×40%=1천400만원
1억원 매출누락이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이중장부 작성으로 인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하였기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40%가 적용됩니다.
(4) 미납부가산세
(1억원×35%)×3년×10.95%=1천149만7천500원
미납부가산세는 2010귀속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1년 5월 31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1일부터 세무조사 받아서 2014년 5월 31일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미납부기간이 3년입니다.
미납부세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에 3전을 부과합니다. 즉 365일×(3/10,000)=0.1095입니다. 1년간 이자는 10.95%가 적용됩니다.
(5) 주민세
6천49만7천500*10%=604만9천750원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항, (3)항, (4)항의 합계액에 대하여 10%가 계산됩니다.
(6) 납부할 과태료와 세액 합계
(1)~(5)항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원+3천500만원+1천400만원+1천149만7,500원+604만9,750원=1억1천654만7,250원
즉 1억원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위반하여 3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과태료 등을 1억1천654만7,250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성형외과가 2010년도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준수하였다면 본세와 주민세로 3천850만원만 납부하면 종료되었을 것을 의도적으로 매출누락을 하였기에 본세 등의 3배, 매출누락액의 100%가 넘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위반하면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너무 가혹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당해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자신이 있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일명 세파라치)이 신고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위험보다는 향후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의 위험이 훨씬 가공할 파괴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한 세밀한 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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