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강제철거 예방 토론회…보상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 토론회…보상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09.2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주된 쟁점은 보상 금액이 합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꾸기보다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보상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앞서 18대, 19대 국회 당시 2차례 발의된 '강제퇴거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강제철거가 반복되는 이유로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꼽았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체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현행 인도집행 절차와 관련한 민사집행법과 집행관법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토론에 참석한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상가 인도집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도집행에서 기일을 사전 예고를 하는 근거규정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사집행시 집행관의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과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행관 제도는 행정예규 하나만으로 운영 중인 실정이기에 기본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