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단일단지 1만2천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둔촌주공, 단일단지 1만2천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관리처분총회 성황리에 마무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9.2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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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 안착 … 평균 무상지분율 150.38% 
일반분양 4천400가구 … 랜드마크로 ‘우뚝’

2000년부터 시작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16년간의 대장정 끝에 관리처분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은 강동구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관리처분으로 둔촌주공은 신축 1만2천가구에 일반분양 물량만 4천400가구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2018년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둔촌주공은 시공자인 현대·대우·현산·롯데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을 통해 평균 무상지분율 150.38%의 지분제사업으로 추진된다. 조합은 평균 일반분양가 3.3㎡당 약 2천750만원 및 공사비 3.3㎡당 약 415만원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4개 단지로 이뤄진 조합원별 예상 분담금이 정해졌다.

기존 평형 대비 유사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다. 관리처분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기존 22~23평형 소유 조합원이 59㎡를 분양받을 경우 △1단지 22평형의 경우 2억4천만원 △2단지 22평형은 2억2천만원 △3단지 23평형은 1억1천만원 △4단지 23평형은 1억원을 각각 환급받는다. 단지별 환급액 차이는 대지지분 면적 때문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수행업무 추인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 △용도폐지 도로 매입 건 (제소 전 화해 요청) △시공자 본계약 체결 건 △조합정관 개정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건 △용역 계약 변경 건 △금융기관 선정 위임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 건 △설계 변경 결의 건 △상가 대표단체 승인 건 △분양미신청자 등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부여 건 △이주 및 신탁등기, 미이주자에 대한 조치 결의 건 △2017년도 예산(안) 승인 건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은 강동구를 넘어서 국내 최대의 단일 규모 단지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지난해 받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르면 총 신축 1만1천106가구로 예정돼 있지만, 중소형 가구 증가 등을 통해 가구수를 늘려 약 1만2천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일반분양 물량은 4천400가구에 육박한다.

둔촌주공에는 국내 최대 규모 단일 단지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환경 측면만 하더라도 타 단지에 비해 압도적인 장점을 갖추게 된다.

기존 4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덧붙여 신설 초등학교 2곳, 남녀공학 중학교 1곳 등 3개의 신설 학교가 추가된다. 여기에 유치원 2곳, 구립어린이집 5곳 등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국내 최고의 교육 환경이 기대되고 있다. 차도를 건너지 않고 한 단지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교육시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30~40대 가구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둔촌주공의 현 신축 계획에 따르면 면적별 가구수는 △29㎡ 268가구 △39㎡ 1천186가구 △49㎡ 1천124가구 △59㎡ 1천214가구 △84㎡ 3천948가구 △95A㎡ 498가구 △95B㎡ 6가구 △109㎡ 2천658가구 △134㎡ 204가구 등 총 1만1천106가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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