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재건축 아크로리버파크’ 한강변 층수규제 넘어 38층 ‘우뚝’
‘신반포1차 재건축 아크로리버파크’ 한강변 층수규제 넘어 38층 ‘우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0.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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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5층 층수규제 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유일하게 규제를 넘은 한강변 아파트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아

크로리버파크는 과거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2013년 1월 건축심의 당시 신반포1차가 가진 우수한 입지를 고려해 국내 민간 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35층을 뛰어넘는 최고 38층의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신반포1차에 특별건축구역제도를 적용한 것은 크게 4가지 이유였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한강변 커뮤니티 시설을 주변 주민들과 공유하며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 등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 38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개방해 공공성에 기여, 한강변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강에서 바라볼 때 저·중·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경관이 완성된 덕분에 ‘서울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발코니 인센티브(30%)를 적용 받아 입주자가 확장 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넓힐 수 있었고, 서울의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에서는 보기 힘든 79.2㎡와 112.2㎡ 주택에도 4-Bay로 설계됐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일대의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2층~지상 38층 15개동 총 1천612 가구로 재탄생했다.

당초 조합이 제출한 건축심의안은 층수가 40층이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한강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층수를 35층 안팎으로 낮출 것을 제안해 최고 38층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신반포1차가 ‘아크로리버파크’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단지들이 한강변 35층 규제를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몇몇 단지들은 특화 디자인으로 층수규제를 돌파하고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설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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