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4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은평구청고시 공고)
수색4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은평구청고시 공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0.1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61,936㎡

- 계획세대 : 1,192세대(임대 203포함)

도시계획과

1개

 

2.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6. 10.25.(화) 09:00 ~ 18:00

❍ 장 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32)

❍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신청서는 다운받아 사용 (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서식2 ~ 서식9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9)는 별도로 편철하여 8부 추가제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위원배포용)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부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함

 

4. 자격요건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④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일 시 : 2016.11.08. 18:00 까지(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1위를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선정

❍ 장 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위로 선정된 1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6. 평가수수료 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 기초금액

     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기준 : 136,845,000원+(167,214,399,170×0.0003)

(감정평가업자 수수료 요율체계 기준 수수료 적용)

※ 감정평가대상 금액 : 종후자산 4,672억원

    나. 종후자산평가액(개략 추정금액임) : 205,000,000원(부가세 포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나.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32 담당 한광희)로 문의

   마.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1부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2)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3)

3. 업무수행실적(서식 4)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5)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6)

6.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서식 7)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첨부)

7.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8)

8.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9)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