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땐 구역지정 해제… ‘일몰제’ 논란
사업지연 땐 구역지정 해제… ‘일몰제’ 논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6.22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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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3:55 입력
  
조합 “공공관리 효과 위한 편의행정” 반발

서울시와 사회통합위원회가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몰제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실상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골라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상당수가 사업추진보다 지분가격을 노린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도 사업 추진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가려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사업성 문제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곳의 예정구역지정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일몰제를 빌미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는 공공관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서울시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몰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 법제화될 때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향후 정비예정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의 예정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공이 기투입된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재건축·재개발구역들의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은 잦은 법·제도의 개정과 시행 때문”이라며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더딘 곳일수록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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