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수 사무국장-- 公共관리제인가… 空空관리제인가?
최태수 사무국장-- 公共관리제인가… 空空관리제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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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6:24 입력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대안으로 마련된 공공관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공관리제는 공공(空空)관리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시행 적용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사업비의 절감 등을 통해 조합원 660인, 1천230세대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사업비의 20%가 절감되어 각 조합원의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조례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조례안대로 하면 정말 서울시 발표대로 그런 결과를 조합원들은 향유할 수 있을까?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희망사항’일 뿐이라 단언한다. 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선거용 정책’일 뿐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공공관리제 관련 보도가 있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치르지 않아도 될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주택정비사업이 마치 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시행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또 마치 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무능하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매달려 사업추진을 그르치고 있다는 등 그들의 대표자들을 매도하는 갈등과 분쟁의 불씨로 공공관리제의 취지와 내용이 변질되어 사업추진에 혼란과 장애를 조장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되고 있다. 서울시 및 정부당국이 기대하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혼돈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의 사업추진 사례를 보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증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업기간의 지연이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게 정부정책의 불안정한 변경과 급작스런 제도 및 규제책의 시행, 그리고 법률의 잦은 변경이다. 이번 공공관리제도 역시 시행이 되기도 전에 사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든 반드시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 의지를 천명한 오세훈 특별시장께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몇 가지만을 골라 공개질의하고자 한다. 이 질의는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다.
 
5월중 자치구로부터 대상 지역을 신청 받아 6월중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하였는데, 어느 구역이 선정되었으며, 그리고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선정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0년도 서울시의 공공관리제관련 편성 예산은 77억5천만원이라고 밝혔는데, 50개 구역을 기준으로 평균 1개 구역에 1억5천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느 한 해당 구역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 하던 중 사업추진이 열악한 사업성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갈등 등으로 중도에서 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가?
 
또 공공관리제에서 지자체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역할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와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은 임의적 선택사항인 것을 자칫 공공에서 반드시 선정하도록(그것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형태로) 강제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된 업체 선정 행위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공공관리제의 시행 전 적어도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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