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2)
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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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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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6:02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주민이주대책 등

3. 세입자 주거이전비(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3) 주거이전비의 산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주거이전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4개월
1인일 경우 : 2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1인당 평균비용
6인 초과할 경우 : 6인 기준 월평균가계지출비+(1인당 평균비용×초과인원)
 
 
(4) 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법 제40조의2).
 
 
4.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영업의 손실보상 대상

〈도정법〉은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5조).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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