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기준 위법·위헌 가능성 높아
서울시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기준 위법·위헌 가능성 높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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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시행 이후에도 적잖은 논란이 지속될 예정이다. 시가 상위법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변호사는 “이번 기준은 모법인 도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제안하여 위헌·위법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조만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서울시 불통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정법 개정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동시행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에서 직접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조만간 공식적인 대표발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도정법 제77조의4 제8항 제1호에서는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며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도 조례 위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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