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자 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 완화 건의
서울시, 입주자 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 완화 건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2.0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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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을 운용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상태다.

전세보증금을 낮추자니 당첨되면 장기전세주택 로또에 맞게 한다는 비난이, 전세보증금을 더 높이자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시세가 워낙 높아 67% 수준에서 전세보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시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인하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장의 낮은 청약경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 완화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월소득 기준도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현재 월 481만6천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기준도 완화해 좀 더 부유한 입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에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소형주택을 인수토록 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자칫 부자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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