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천동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무효소송 '각하'
광주 광천동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무효소송 '각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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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천동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5일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대위의 주민 6명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각하는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은 원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조합 설립 인가 승인 과정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현 재개발 조합)가 주민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 전체 조합원의 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와 전남 최대 규모로 광천동 670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42만6천380㎡, 지하 2층, 지상 33층, 6천335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한다.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2월 프리미엄사업단(대림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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