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연구실장-- 하자소송의 급증과 개선 방향
두성규 연구실장-- 하자소송의 급증과 개선 방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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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0:30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국내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면서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함께 제고시켜 하자보수와 관련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와 하자진단업체가 개입된 변형된 하자기획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자기획소송은 외관상 하자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그 자체보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비중이 두어져 입주자의 안전성 확보나 주택의 품질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하자분쟁의 당사자 간 ‘소송만능주의’가 횡행할 수 있고, 시공업체와 입주자 간 긴장관계 조성 및 하자보수 요구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입주자 간 갈등 형성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의 지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자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주택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하자기획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으므로 하자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하자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자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이러한 기준의 바탕 위에서 결정되어야 논란을 잠재우고 분쟁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의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된 경우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주택법〉상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분쟁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업체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 제도의 한시적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자문제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은 입주자와 건설업체의 공동 노력이다.
 

입주자는 소송 등을 통한 하자분쟁 처리보다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품질·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자산가치의 증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는 시공과정에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개선 노력을 제고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음성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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