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김영란法’ 대상 NO...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정비사업 ‘김영란法’ 대상 NO...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2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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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곳 넘는 정비사업장 파급효과 우려한 결정
법조계 “판례 등 통해 구체적 내용 다듬어야”

지난해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9월에 시행 된지 3개월만의 결정이다. 조합임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벌칙 조항 제84조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여부가 논란이 됐다. 회의 결과, T/F측은 “조합임원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이로 인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시행 후 3개월이나 걸린 해석, 전문가들 “파급효과 우려한 결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던 지난해 9월에만 해도 권익위는 10월 말까지는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가량이 지난 12월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권익위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토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T/F에서는 도정법 상 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 적용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권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도정법상 정비사업장은 2천 곳이 넘는데, 이를 전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권익위 등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듯하고 이는 현실을 반영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라서 그 해석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판례와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대상 아니지만,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대상

T/F에서는 조합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도정법 제84조의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도정법 벌칙규정 제84조는 “형법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법 제129조는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제130조는 제3자뇌물제공죄, 제131조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및 사후수뢰죄, 제132조는 알선수뢰죄로서 공무원의 뇌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84조 공무원의제 규정을 통해 이를 적용함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조합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김영란법 적용은 피했지만, 뇌물죄 적용 대상임을 T/F에서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T/F에서 도정법 상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뇌물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며 “작년 법 개정으로 인해 청산인도 공무원 의제적용 및 조합임원과 동등한 적용을 받는 조항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창립총회 이후에 뇌물을 수수할 경우 단순수뢰죄가 되나 그 이전에는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입후보하기 전이라도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고 준비에 들어간 경우 사전수뢰죄의 요건인‘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추진위 단계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합임원이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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