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정법 주요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2)
새 도정법 주요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2)
현금청산이자 지급은 관리처분 신청현장부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1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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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입 규정들은 대개 최초의 인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실제로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 후부터 이자 지급을 개시하는 새로운 청산금 제도가 새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인허가청의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 규정도 새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현장부터 적용한다.

▲수용재결 후 현금청산 이자 지급제 :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 현장 적용

구법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자 지급 제도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다고만 돼 있어, 90일이 지난 후 자동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이자 발생이 지속돼 조합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 법에서는 현금청산금 미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시점이 구법 상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날이 아닌, 협의를 마친 뒤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서야 이자 지급이 시작되도록 했다.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새 법 제73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자체 횡포 방지책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 강제 규정’ : 사업인가 신청 현장 적용

지자체의 횡포 방지책으로 평가받는 ‘60일 내 사업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새 법 시행 후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또한 사업인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새 법 제50조 제2항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의 기부채납 횡포 제한 규정 :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지자체의 노골적인 기부채납 강요를 방지하는 규정 적용도 새 법 시행 후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새 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 집행권원 효력 : 새 법 시행 후 분쟁조정 신청 후부터 적용

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에 집행권원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 규정은 새 법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부터 적용된다.

새 법 제117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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