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된 사업장 정비사업 지정 해제
장기 방치된 사업장 정비사업 지정 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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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4:26 입력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7일 “불합리한 규제을 없애고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희망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현지 개량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주민 스스로의 주택개량이 미흡하고 재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해 해당 주민의 재산권행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 22개지구를 비롯해 부산 32개 지구, 대구 24개 지구 등 전국에서 총 98개 지구 3만2천273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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