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정제 대표>공공관리자제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시론 김정제 대표>공공관리자제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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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1:34 입력
  
김 정 제  유니빌산업개발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한민국의 개발관련 법령 중 이토록 부침을 겪고 수모를 겪는 법령이 또 있을까 싶다.
 
재개발(주택·도심),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다가 지난 2002년 12월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 운영된지 벌써 8년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10번째 개정되었고 시행령 및 자치조례의 변경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이미 제정당시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선정시기, 세입자관련 규정개정,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승인 등 굵직굵직한 법개정이 있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개정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도정법〉 개정(안)은 그 핵심내용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이란 점에서 그 동안의 〈도정법〉 개정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 도입취지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다. 30평형대 기준 분담금 1억원 하락, 조합과 업체간의 비리 근절,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확보, 철거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등등….
 
이렇게 바꾼다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업계와 시행자(조합, 추진위)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왜일까? 문제는 방법론에 있는 것이다. 결과가 서울시에서 제시한대로만 된다면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관리자제도라는 방법은 그들이 주장하는 결과를 도저히 창출해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이는 이미 성수지구와 한남지구에서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의 폐해는 각종 언론 및 간담회 등에서 수 없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처구니없는 일인 정비업체의 수의계약 종용이 서울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 위반이다. 만약 서울시의 ‘후속업무 지원계획 통보’대로 추진위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명백한 〈도정법〉 위반이며, ‘시키는 대로’한 추진위원장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론적으로 볼 때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사업에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였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조합원이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수입을 조합원이 각 출자비율에 맞게 나누는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조합이 이 사업의 이익 또는 손해를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보상을 해주는 여타 사업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가상승, 각종 업체선정 비리, 공무원 관련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관리·감독 조항을 강화시키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할 바에는 차라리 법을 더 고쳐 공공이 시행권을 가져가고 소유자들에게는 차라리 보상을 해주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이 기반시설확충, 세입자혜택 등 정책상 유리한 부분은 늘리고 조합원의 수익은 줄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의사결정에 조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그러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조합이 아니라 공공이 선정한 공공관리자,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과연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여 인허가권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2009년 2월 〈도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정비구역지정을 각 지자체가 수행해야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상당수의 구역은 결국 토지등소유자의 입안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마당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문제까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제도도입 시작부터 우려가 많았고 도입 이후에는 관건선거, 업체선정 특혜, 수의계약 논란 등 각종 문제점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다행인 것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철회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점을 바꿔 관리·감독 강화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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