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사업시행인가절차(5)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사업시행인가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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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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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1:2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5.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1) 교육감 등과 협의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법 제4조제1항제7의2호),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7의2호).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포함)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3월 9일자  결정(2006카합246)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2) 국·공유재산 관리청과 협의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조제10항). ①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법 제65조) ②국·공유재산의 처분 등(법 제66조) ③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법 제68조).
 

3)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2조제3항).
 

대법원이 2000년 10월 13일 선고한 판결(99두653)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4) 인·허가 의제의 효력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32조제1항).
 

①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6조) ②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및 건축협의(건축법 제29조) ③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도로법 제34조) 및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 ④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⑤농지전용의 허가·협의(농지법 제34조) 및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⑥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하천법 제30조),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법 제50조) ⑧일반수도사업의 인가(수도법 제17조) 및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⑨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하수도법 제16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⑩측량성과사용의 심사(측량법 제25조) ⑪대규모 점포의 등록(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⑫국·공유지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⑬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지방재정법 제82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⑭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지적법 제27조) ⑮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동법 제86조) 및 실시계획의 인가(동법 제88조)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대법원이 2004년 7월 22일 선고한 판결(2004다19715)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乙)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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