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맥락상 정비업체 설계자는 자동승계가 '정답'
도정법 개정 맥락상 정비업체 설계자는 자동승계가 '정답'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1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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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정법 개정시 설계자 선정 규정... 사업연속성 감안한 것”        

추지위때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조합이 자동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지을 포인트는 이들 업체가 사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업체냐 그렇지 않느냐다.

사업 전반에 필요한 업체라고 해석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업체를 업무연속성을 위해 조합에 승계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다면 그 반대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2010년 법 개정을 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개정법에서는 제14조를 개정하며
‘설계자 선정’ 내용을 추진위원회 업무에 새로 포함시켰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추진위 업무범위에 설계자 선정 내용이 없었다. 그 후 2010년 4월 15일 개정을 통해 설계자 또한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당시 도정법 개정이 진행된 배경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자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비업체와 함께 설계자를 추진위 업무에 포함시키는 도정법 개정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승계 논란은 도정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며 “그러나 기존 도정법의 개정 맥락을 알고 있다면 자연승계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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