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정비업체·설계자, 조합 승계 당연하다”
법률전문가들 “정비업체·설계자, 조합 승계 당연하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1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인 필요 여부는 의견 갈려

법률전문가들은 정비업체와 설계자의 승계가 당연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승계를 할 때 자동 승계가 가능한지 추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별도의 추인 없이도 포괄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정법상 추진위 단계에서도 정비업체·설계자의 선정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모두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조합 설립 시 별도의 추인 결의 없이도 포괄 승계된다는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는 “과거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업자 선정만 가능토록 하면서, 그 계약 기간 역시 추진위 운영기간까지로 한정, 나중에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도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 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고 말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승계는 가능하지만, 추인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의결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승계를 위해서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별도 추인 결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공지원제에 따라 정비업체 및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일반적인 총회 의결에 의해 해당 업체들을 선정해야 하므로 총회 추인을 통하면 승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대표변호사는 승계는 할 수 있되 합법적 업무범위 이내에서만 승계가 허용된다는 견해다. 포괄 승계를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의 모든 행위가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 아닌 적법한 업무범위 내 행위만 승계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윤 대표변호사는 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 당시의 행위가 합법적 범위를 넘은 내용이라도 조합총회에서 추인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다만 하자 및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추인 역시 요건에 준하는 방식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 추진위 당시의 하자를 조합총회에서 추인 결의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