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실태점검, 현실 외면한 법 잣대 적용… 조합비리 심각 왜곡
재건축조합 실태점검, 현실 외면한 법 잣대 적용… 조합비리 심각 왜곡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13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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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개포주공4단지에 31건 적발 사항 통보
업계 “정비사업 경험없는 외부전문가들의 지적”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강남 재건축조합 실태점검의 세부 지적사항 내용이 공개되면서 합동점검의 현실을 무시한 적발성 실태점검결과에 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1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며 조합비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발사항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잣대와 과도한 행정을 적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조합 관계자는 “시가 합동점검팀을 정비사업 관련 경험도 없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이로 인해 현실을 무시하고 법의 규정내용만 잣대로 삼아 조합비리가 심각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3건의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개포시영 지적사항은 총 31건

실태점검 결과 발표 후 강남구청은 지난 2월 16일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실태점검 대상 8개의 조합 중 가장 많은 수사의뢰를 받은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다.

이 중 수사의뢰 3건, 환수권고 4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개포시영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각종 계약 총 32건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후추인 받은 사항 △총 12건의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사항 △조합 이사회 의사록 및 고시·공고,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감사보고서, 용역업체선정계약 등을 클린업시스템에 미공개한 사항 등의 3건에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또 조합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896만원)과 상근총무이사(189만원)에 지급했던 회의 수당 △소명 안 되는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8천856만원) △정비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의 회의수당(231만원) △이사, 대의원회 또는 상근직원 등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1억3천377만원) 등 4건의 비용에 대해 환수권고가 내려졌다.

조합이 받은 시정명령 2건은 조합 예산회계처리규정을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을 참고해 수정토록 하고, 상근직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점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조치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시는 개포시영 조합에 △자금차입 관련 세부사항을 미포함한 총회의결 △사무실 임차료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처리 △2015년 예산 수립 없이 기타사업비 지출, 결산 운영비 중 일부 초과 집행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 증빙으로 사업비 집행 △2004년 정비업체와의 상호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추진위 당시 운영규정 미준수 등의 6건의 사항을 지적해 행정지도 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의 총 18건의 지적사항 세부내용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의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중 수사의뢰 2건, 환수권고 1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9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개포주공4단지도 개포시영과 비슷한 사항으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각종 계약에 대해 총회의결을 없이 체결한 9건과 사후추인 받은 5건에 대한 사항 △분기별 내부감사보고서 5건을 클린업시스템에 자료를 누락한 사항 등 2건에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조합장의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586만원에 대해서는 환수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시는 △상가협의회가 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임시총회에서 선정해 종전·후 감정평가서를 작성 △조합장 임기종료 후에도 즉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항 △사무장 징계에 관한 사항 △서울시 도시정비법조례규정에 맞게 규정을 총회를 통해 제·개정 하지 않은 사항 △세무회계용역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 △설계용역 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 체결예정에 대한 사항 등의 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 9건의 행정지도는 △자금차입 관련 총회의결시 세부사항 미포함 △총회 미개최 혹은 지연 개최한 사항 △외부회계감사를 정해진 날짜보다 경과해 받았던 사항 △연장근무수당 산출 및 지급근거 미비 △집행율이 낮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비 예산과 다편성 및 사용목적별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하지 않은 사항 △일부 회계장부(물품관리대장)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2015년도 사업비 예산 일부를 사전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해 집행하고 예비비를 지출예산 10%를 초과해 편성한 사항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사항 △2016년 9월 30일 조합원에게 제공한 조합원별 연락처가 2013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연락처와 상이한 부분 등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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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지킴이 2017-06-02 15:09:47
https://www.youtube.com/watch?v=6Y-brE36XTs&t=38s
2017년 4월 29일 우리 조합은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였고, 해임총회관련 자료는 춘천시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 관리처분무효확인소송 및 임시이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동원하여 임시총회를 방해한 혐의로 춘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수사 결과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