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헷갈리는 조합설립요건
판사들도 헷갈리는 조합설립요건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1.20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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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6:05 입력
  
비용분담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전속관할법원 위반을 이유로 관련 소송을 모두 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비용분담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조합승소가 이어져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비용분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똑같은 이유로 제기된 관리처분 취소나 무효소송에서 조합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곳이 서울행정법원인데 관리처분 취소 또는 무효소송에서 이른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곳도 서울행정법원인 것이다.
 
물론 재판부마다 판단의 잣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조합승소, 12월 4일 조합패소, 12월 11일 조합승소, 12월 17일 조합패소 등 하루가 멀다하고 널뛰기 판결이 나오는데서 재판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결국 상급심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관련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에는 10개의 합의부가 있다. 그 중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배당받은 제1부와 제13부는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고, 관리처분 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배당받은 제4부와 제14부는 조합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도 어지간히 헷갈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어느 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진다. 제발 제4부와 제14부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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