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 후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해임 및 새로운 임원선임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시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상에 조합직인이 아니라 대표자가 서명하고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는 “신청인 대표(서명 또는 인)”으로 돼 있으므로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직인이 아니라 조합의 대표자로서 서명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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