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무를 조합에 전가 현행제도 확 뜯어고쳐야
공공의무를 조합에 전가 현행제도 확 뜯어고쳐야
대변화 필요한 새정부의 도시정비사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5.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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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절감 방안 도입 시급

과소필지 소유자 지원,

국공유지 수입 해당구역 영세조합원에 지원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절감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이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조합에게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확 뜯어고쳐 영세 조합원들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인 지원책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과소필지 소유자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액이 최소 주택 분양가의 1/2 이하인 자이고, 1주택 소유주인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해당 구역의 국공유지 수입을 구역 내 영세조합원 지원을 위해 다시 사용하자는 제안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 국공유지 수입을 해당 구역 내에 과소필지 소유자 및 영세 소유주의 분담금 절감 문제 해소에 활용한다면 재정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제안이다.

이 아이디어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재정은 정비사업에만 재사용하도록 하자는 시스템 개선 제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건축소형주택 이익금과 같은 경우 일반회계 속에 포함돼 다른 분야의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영세조합원을 위한 지분형 재개발 주택 제도 도입 아이디어도 주거복지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신청 시 해당 지분을 조합원과 정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예컨대 8년을 거주하게 한 후 매입여부를 묻는 방식이다. 이 때 정부가 소유한 나머지 지분을 영세조합원이 구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부에 조합원 지분을 팔고 역모기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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