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손영선 광주광역시 북구청 재개발 담당>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대안
<포럼 손영선 광주광역시 북구청 재개발 담당>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대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08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1-08 15:05 입력
  
손영선
광주광역시 북구청 재개발 담당
 

요즘 지방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한 마디로 경기침체와 건설사의 참여 기피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공고를 내도 문의하거나 응찰하는 건설사가 없고,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처럼 지방 정비사업이 중단 위기로 내몰린 데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지방 정비사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지방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현금청산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금청산은 적체된 미분양에 일반분양분으로 더해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늘어난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들이 너도나도 현금청산 행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재건축·재개발은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구도심 재생을 위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또 지방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지방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이제라도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이 제시돼야 한다.
 
우선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지방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건설사가 지방 정비사업을 수주할 경우 각종 혜택도 줘서 지방 정비사업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줘야 한다. 일례로 지방 정비사업의 수주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건설사의 경우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 제도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하다. 무분별한 현금청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현금청산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는 입주권 양도나 아파트 매매시 세금감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현재 지방 재개발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8.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완화해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순환용주택 관련 제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상되는 특별시·광역시, 시·도에서는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거나 순환용주택용 부지매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