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현금청산금 지급 1년 늦어지면 15% ‘이자 폭탄’
조합 현금청산금 지급 1년 늦어지면 15% ‘이자 폭탄’
도정법 전부개정안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마무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6.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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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도한 이자율 적용” 원안 강력 반대

▲ 지난 21일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내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조합의 현금청산 절차가 늦어질 경우 조합이 최고 1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부채납 대신 부담하는 현금납부금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납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정법’ 전부개정법에 대한 하위 규정인 시행령·규칙안을 발표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번 시행령·규칙에서는 청산금 지급이 늦어지게 될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이자율 수치가 제시됐다. 시행령안의 이자 지급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의 경우에는 10%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이자를 물린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자율 적용이라며 원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기열 엘림토피아 대표이사는 “경기침체 및 조합원 갈등 등 다양한 변수로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라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연 기간을 세분화하되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와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대상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현금납부 규정도 한층 구체화했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의 납부금 산정일을‘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단순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중간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을 경우 어떤 인가고시일을 적용해야 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는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산정기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현금납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규칙제정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다.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면적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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