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서 작성시 해지조항 꼼꼼히 작성해야”
“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서 작성시 해지조항 꼼꼼히 작성해야”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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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서 작성시 주의 당부
김호권 사무처장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방법 강의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전문교육의 메카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 13일과 20일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하는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13일에는 정비사업의 각종 협력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과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추진위원회단계와 조합단계에서 선정하는 업체를 분류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범위나 선정방법, 계약서 작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가 조합에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선정은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조합업무에 대한 계약내용은 조합정관과 해당계약서에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정상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조합설립이후 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해지 조항을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며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용역대금 총액을 분납으로 받는 경우나 조합장등의 변경에 따라 해임되는 업체의 경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시 용역비 산출방법을 분명히 기재해 두거나 업무진행여부 등에 대한 공문에 의한 중간보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일에는‘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받은 대로 관리와 처분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시·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지급방법, 현금청산관련 주요판결,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해설과 분양대상기준, 주택공급기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순위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상정 안건자료를 예시로 제시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수립 이후에도 분담금은 변화될 수 있다는 점, 관리처분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한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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