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잘 운영해야 손실 줄일 수 있죠”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잘 운영해야 손실 줄일 수 있죠”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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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11 입력
  
한주협 9차 정기수요강좌에 참석자들 북새통
강사에 맹신균 변호사… 조합총회 강의 호평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성낙용)의 정기수요강좌가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려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주협은 강의실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이란 주제로 한주협의 자문위원이자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제9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일선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 총 8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강사로 초빙된 맹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서의 총회나 대의원회의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법 조항과 판례를 접목시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맹 변호사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및 적법한 소집절차 △준비업무 및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총회 무산에 따른 대의원회의 결의 갈음 범위 △서면결의서 논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실무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 하자 및 무효사례에 대한 법원판결 해석 등 조합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실무 등을 일목요연하게 강의했다.
 
맹 변호사는 “조합의 총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전체 조합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며 “게다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해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고 총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맹 변호사는 또 “법령을 위반한 총회나 대의원회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결의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고, 의사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회의운영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주협 사무국 김태희 대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조합원이 한곳에 모인 자리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는 중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제9차 정기수요강좌의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줬는데 이날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무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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