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LTV.DTI 규제 강화 내용은?
8.2 부동산대책 LTV.DTI 규제 강화 내용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8.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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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대해선 추가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10% 포인트씩 강화한다.

이번 부동산 규제에서 서울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즉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투기지역 추가대출도 불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ㆍ과천ㆍ세종)과 투기지역은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와 DTI가 40%로 고정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LTVㆍ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다 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LTV와 DTI 모두 30%를 적용 받게 된다. 예컨대 수원과 같은 과열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서울 강남에서 집을 사려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LTVㆍDTI 모두 30%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선 LTVㆍDTI를 10% 포인트씩 완화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해선 50%씩, 그 외 지역에선 각각 70%, 60%까지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질병치료ㆍ사업자금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ㆍDTI를 50%로 완화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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